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- 작성일 : 2012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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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정기 주주총회와
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2년 12월 31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13년 1월 1일 ~ 2013년 1월 31일
2012 년 12 월 18 일
주식회사 칼 링 크
대표이사 심 상 선 (직인생략)
전북 김제시 순동 961-1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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