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- 작성일 : 2018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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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(주주확정일) 2018년 12월 31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월 31일
2018년 12월 10일
전북 김제시 순동산단 1길 37
주식회사 칼 링 크
대표이사 신왕곤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